[심형권 목사] 민수기 5:11-31절 묵상
아내의 부정이 의심될 때 남편이 밟아야 할 절차에 대한 규례입니다.

본문
아내의 부정이 의심될 때 남편이 밟아야 할 절차에 대한 규례입니다. 여성 만을 향한 불공평한 규례처럼 보이지만, 부정이 드러날 경우 상대 남자도 함께 처벌을 하는 율법(레위기 20:10절)과 결백함이 드러날 경우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(28절)을 고려하면 오히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가정의 거룩을 원하시고 부부 사이의 정결에 대한 책임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.
부정이 의심되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‘의심의 소제’(15절)를 드립니다. 이 상황은 여인이정말로 결백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, 부정을 저질렀지만 부인하는 경우에 드려지는 소제 입니다. 결백의 증거도, 부정의 증거도 없는 상황에 드리는 것입니다.
그런데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. 토기에 성수를 담고 거기에 성막 바닥의 흙을 넣고, 그 여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풀고 그 ‘의심의 소제물’(18절)을 손에 들게 합니다. 제사장은 성수가 담긴 토기를 들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: ‘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이 물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, 그렇지 않다면 ‘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백성들에게 저줏거리가 될 것이다.’ 여인은 이 선언에 대해 ‘아멘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여인이 들고 있었던 ‘의심의 소제물’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‘요제’로 드리고 토기에 담겨 있는 ‘쓴 물’을 마시게 합니다.
이 절차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용어가 있는데 ‘의심’과 ‘기억’ 입니다. ‘의심의 소제’(15, 25절), ‘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’(15, 26절), ‘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’(18절) 등이 그것입니다. 의심으로 인해 드리는 이 소제의 목적이 ‘죄악을 기억하고 자복하게 하기 위한 것’이라는 의미입니다. 복잡한 절차 하나, 하나를 지날 때 그 죄악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.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. 몇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숨긴다면 그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.
유죄와 무죄의 선언이 저주와 축복의 언어로 선포됩니다(27-31절).
부당한 의심이라면 해소되어야 하고(의심의 소제), 숨겨진 죄악이라면 자복해야 합니다(기억의 소제). 함부로 의심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, 교묘히 자신의 죄를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. ‘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게 될 것’(베드로전서 4:5절)이기 때문입니다.
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.
마라나타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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